사기(詐欺)는 간단히 말해 고의로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법적으로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범죄 행위이며, 민법상으로는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요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기망 행위: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모든 행위 (거짓말, 속임수 등)
착오: 기망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갖게 됨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기망으로 인해 사기 친 사람이 이득을 얻음
인과 관계: 기망 행위와 이득 취득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어야 함 (속임수 때문에 이득을 얻어야 함)
고의: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함
핵심 내용
형사적 의미: 범죄 행위로 처벌 대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민사적 의미: 법률 행위 (계약 등)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기망의 방법: 언어뿐 아니라 문서, 행동 등 모든 수단이 포함될 수 있음
단순 거짓말과 차이: 단순한 거짓말은 사기가 아닐 수 있지만,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사기가 됨
예시
물건을 팔면서 실제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가진 것처럼 속이는 행위
돈을 빌려 갚을 의사 없이 거짓으로 빌리는 행위
가짜 투자 정보를 흘려 돈을 가로채는 행위
주의사항
사기는 고의성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및 피해구제
이렇게 확인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는 112로 신고하거나, '보이스피싱지킴이' 사이트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 지급정지는 경찰청 112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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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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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하기 위한 절차 개시 공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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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금감원이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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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금감원이 14일 내 피해환급금을 산정하여 피해금 환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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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금 환급
메신저 피싱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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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메신저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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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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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용하지 않는 메신저 계정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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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금전 요청시, 상대방 본인 여부를 전화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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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송금 시 다른 사람 명의일 경우 송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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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보안백신을 설치합니다